헌재 사실상 위헌 판단…집시법 개정해야
"전면제한 지나친 만큼 금지시간대 정해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차대운 기자 nari@yna.co.kr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