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24일 토석 채취장의 복구가 설계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설계 내용과 다르게 채취장 복구 공사를 한 혐의(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개발 대표 B(68)씨와 모 공업 대표 C(60)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진해시 토석 채취장의 복구 공사가 설계 내용 대로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작성, 준공검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채취장 복구를 하면서 설계변경 허가 없이 임의로 모노레일과 낙석방지 기초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골재 채취업 등록이 안 된 업체 2곳에 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내 다른 채취장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