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박모(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오전 10시께 10년간 노인성 치매를 앓아온 어머니가 발로 차며 "일어나서 돈 벌어와"라고 괴롭히자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륜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면서도 "모친의 치매가 심해지며 박씨도 수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주변인들이 박씨가 어려운 형편에도 오랜 세월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해온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