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연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도 검찰수사에서 수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데다 수수 당시 명백한 청탁은 없었다 해도 단순한 사교적인 의례로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의 수장으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처신을 조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편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청탁의 대가를 제공한 바 없고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골프장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