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전후 예금, 대출액 1% 넘으면 '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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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으면 '꺾기(구속성 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관련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3자 명의를 이용하는 등 차주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성 행위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여신규모나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예금의 구속성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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