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사건의 신정아(37.여)씨가 성곡미술관으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곡미술관은 소장에서 "신씨는 2005년 4월∼2007년 7월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비용 2억1천600만원을 횡령했고 성곡조형연구소에서 1억600여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어 "총 횡령 액수가 3억2천200만원이지만 조형연구소 횡령 금액은 성곡미술관장이 전액 배상한 만큼 2억1천600만원의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ㆍ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예일대 박사학위 졸업증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다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만기를 앞두고 신씨에게 내린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