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하면 손 쉬운 창업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위한 첫 단추인 가맹계약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이승필 기자가 알아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사실상 평등한 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상호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경영 노하우 등을 계속해서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잘못 맺을 경우 사업기간 내내 본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김무현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본사가 상호, 상표, 상품공급, 그리고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다. 본사가 우월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제대로 계약하려면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본사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엔 본사의 재무구조는 물론 점포 증감 추이와 각 점포의 지역별 평균 매출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또 본사와 본사 임원의 법 위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내기 2주 전에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수 십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잠깐 본 뒤 내용을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서를 받아 불공정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가 있는 만큼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본부가 가맹계약을 맺는 날이나 가맹금을 처음 내는 날에 앞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무현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내용을 자세히 안 읽어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맹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체결할 때 이상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을 통해서 해소한 뒤에 계약을 해야 한다." 가맹계약서를 받아 들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영업지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점포수를 계속해서 늘려야 하지만 그러다 보면 기존 점포의 영업지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업지역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영업지역 변경 절차나 조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출할 광고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주가 어떻게 나눠 부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광고비는 가맹점주의 의지와 상관 없이 본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 계약서에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지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영지원 내용이 뭔지, 얼마나 자주 경영지원이 나오는지 등이 명시돼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공사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실내외 장식과 설비공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포의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해 특정 업체에 인테리어 작업을 맡기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사의 요구가 점포의 통일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제품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취급제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지정된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해지 조항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사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지조건이 지나치게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닌지도 봐야 합니다. 홍창표 법무사/가맹거래사 "가맹 기간이나 가맹 영업지역을 보장하는지 봐야 하고 가맹 본부에 내는 보증금 외에 인테리어나 주방설비 등 기타 지급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까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