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써니트렌드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당초 반기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 24일에서 이날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