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3년 연장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조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한 물류비 절감 을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
정부는 또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때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지원 비용을 종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7 이상'으로 확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나 정밀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또 이러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을 소유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더라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생태계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지정토록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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