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가 2012년 9월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조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한 물류비 절감 을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

정부는 또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때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지원 비용을 종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7 이상'으로 확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나 정밀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또 이러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을 소유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더라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생태계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지정토록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