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편에 따라 통신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일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당정협의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복지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명의 저소득층은 종전과 같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예전처럼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최근 복지부와 교과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했었다.

한편 지난달 현재 13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54만7000여명, 240만명의 차상위계층 중 18만5000명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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