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료, 부모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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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그동안 보육시설에 지급됐던 정부 지원 보육료를 다음 달부터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는 이달 말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카드 신청을 마쳐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 제도는 9월1일부터 실시된다.
'아이사랑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정부 지원 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보조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하는 카드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예산에서 모두 지급한다. 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만5세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등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는 이달 말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카드 신청을 마쳐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 제도는 9월1일부터 실시된다.
'아이사랑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정부 지원 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보조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하는 카드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예산에서 모두 지급한다. 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만5세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등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