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오늘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는 한 ·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다. 이로써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로서는 인구 11억5000만명으로 세계 2위인 인도와의 자유무역 발판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에 맞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로모로 그 의미가 크다.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BRICs)로 불리는 거대 신흥시장이다. 산업연구원은 인도와의 CEPA가 발효되면 10년간 우리나라 수출은 연평균 1억7700만달러(3.9%), 수입은 3700만달러(1.6%) 증가해 대(對)인도 무역흑자가 연간 1억4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인도 수출 품목 및 수출액 기준 85%에 대해, 인도는 한국 수출 품목 기준 93%, 수출액 기준 90%에 대해 각각 관세 철폐 내지 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우리가 보는 혜택이 클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도의 잠재력이다. 인도의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3조2883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거대 소비시장인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당장의 효과보다 중장기적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인도 시장이 폐쇄적인 점을 감안하면 CEPA 효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못지않은, 어쩌면 더 실속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행히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FTA에 비해 한 · 인 도 CEPA는 그만큼 반발(反撥)의 소지나 장애물이 적다는 얘기다. 인도로서는 더 이상의 국내절차 없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도 발효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보면 결국 발효 시기는 우리에게 달린 셈이다. 인도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 앞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