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온라인 야구게임에 자신들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쓰지 말아달라며 게임업체 4곳을 상대로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는 박정태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최태원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 등 13명의 선수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신청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기록과 소속 구단에서 활동할 당시의 기록 · 실명 · 사진 등을 수록한 야구게임을 만들어 공급 · 판매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업체의 매출액과 순이익 대부분은 은퇴한 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와 신상정보를 동반한 캐릭터를 이용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현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관련 게임 매출이 커질수록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게임업체들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