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기업들의 비정규직 해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기자] 네. 노동부는 그 동안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대다수 기업들이 해고로 대응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이 끝내 무산된 채 6월 임시국회가 끝났고 법은 지난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여당은 9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9월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법이 그대로 시행된 이상,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좀 다르군요. 정책의 기조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지난 1일에 정부가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강요와 독려가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노동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데 정부안이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정부안을 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정규직 전환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업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려면 유인책이 필요할 텐데요.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 설명 들어보시죠. 이영희 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공제 제도가 2009년 말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편법해고, 부당해고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해지 후 바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가 강화됩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 소지자,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을 위해 일하는 경우 등은 사용기간 적용의 예외 경우인데요. 기업들이 이를 잘 몰라서 해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경영 여건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자] 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506개를 대상으로 '중소 제조업 인력채용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올 하반기 채용계획 인원이 평균 3.7명으로 상반기 실제로 채용된 인원 2.4명보다 54.2%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30.6%, 없다는 52.4%, 미정이거나 유동적이라는 기업은 17%로 집계됐습니다. 채용계획을 세운 업체보다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더 많았지만 채용계획 인원이 늘면서 실제 채용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취업매거진이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