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생등급' 보고 과자·피자 사먹는다…식약청,관련기준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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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가 피자나 과자, 국수 등의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 평가 등급을 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27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다음달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총 125곳으로 2010년 1월부터 3년마다 평가할 예정이다. 어묵류와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류,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81곳과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과자류와 면류, 음료류의 제조·가공업체 44곳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규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조시설과 설비관리, 검사관리 등을 평가해 제조업체를 AAA, AA, A등급 등 3등급으로 나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업체는 제품에 '위생수준안전평가우수등급' 로고를 표시·광고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를 시민들에게 알려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27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다음달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총 125곳으로 2010년 1월부터 3년마다 평가할 예정이다. 어묵류와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류,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81곳과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과자류와 면류, 음료류의 제조·가공업체 44곳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규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조시설과 설비관리, 검사관리 등을 평가해 제조업체를 AAA, AA, A등급 등 3등급으로 나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업체는 제품에 '위생수준안전평가우수등급' 로고를 표시·광고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를 시민들에게 알려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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