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부른뒤 2m운전…면허취소 정당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A(33)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2m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대리운전기사가 원고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려는 순간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가 붙어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의 음주 정도가 0.113%에 달하고 장소도 인명사고 위험이 큰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주차장소를 특정하거나 그 장소로 유도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몰았다"며 "원고는 이전에도 0.150% 상태에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고 오늘날 음주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 등을 비춰볼 때 면허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음주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혈중알코올 농도 0.113%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놓으려고 2m가량 운전했다.
당시 취객과 사소한 시비가 붙으면서 음주운전사실이 들통나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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