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놓고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려고 2m가량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된 30대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잇따라 선처를 호소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A(33)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2m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대리운전기사가 원고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려는 순간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가 붙어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의 음주 정도가 0.113%에 달하고 장소도 인명사고 위험이 큰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주차장소를 특정하거나 그 장소로 유도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몰았다"며 "원고는 이전에도 0.150% 상태에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고 오늘날 음주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 등을 비춰볼 때 면허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음주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혈중알코올 농도 0.113%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놓으려고 2m가량 운전했다.

당시 취객과 사소한 시비가 붙으면서 음주운전사실이 들통나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