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조달청, 인증서 대여한 불법전자입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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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본격가동, 200여 업체 공정위 통보예정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운영, 최대 1000 만원 포상금 지급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 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 불법입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있는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되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올 2/4분기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다.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해 공정위에 조사요청 되는 업종별 업체수를 보면 전기공사업체가 72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자유업종(숲가꾸기 사업자 등) 22개사 등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일부 입찰업체들의 인증서 대여 관행이 문제가 돼 동일입찰 동일PC중복입찰제한,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입찰자 개인신원확인제도 등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불법전자입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시스템이 없어 일부 조달업체들의 경우 불법 전자입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에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징후분석시스템의 가동과 병행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전자입찰 신고사항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불법전자입찰 신고는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 신고센터(042-481-7011)로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익명성보장)으로 하면 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색출된 의심업체는 공정위에 계속 조사의뢰하고 불법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는 10월부터는 지문 등 최신 바이오정보 인식기술을 휴대폰 입찰에 범 적용,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운영적합성이 검증되는 경우 내년에는 모든 전자입찰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인증서 불법대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운영, 최대 1000 만원 포상금 지급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 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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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되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올 2/4분기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다.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해 공정위에 조사요청 되는 업종별 업체수를 보면 전기공사업체가 72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자유업종(숲가꾸기 사업자 등) 22개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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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분석시스템의 가동과 병행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전자입찰 신고사항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불법전자입찰 신고는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 신고센터(042-481-7011)로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익명성보장)으로 하면 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색출된 의심업체는 공정위에 계속 조사의뢰하고 불법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는 10월부터는 지문 등 최신 바이오정보 인식기술을 휴대폰 입찰에 범 적용,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운영적합성이 검증되는 경우 내년에는 모든 전자입찰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인증서 불법대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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