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18일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께 나주시 자택 옆의 개 사육장에서 사료를 주고 있는 동거녀 A(55)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2월 5차례에 걸쳐 A씨의 연금통장에서 280만원을 인출했는데 A씨가 이를 알아차릴까봐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가 연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은행에 가보자고 계속 재촉했다.

돈을 훔쳤다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벽돌로 머리를 맞았으나 곧 의식을 되찾았으며,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씨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으냐"고 물은 것을 의심해 20년간 동거했던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나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