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윗사람 독려로 축구하다 숨지면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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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깨고 환송조치
경찰서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사망한 것도 공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축구 시합을 하다가 사망한 경찰 공무원 박모씨의 부인 정모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동호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체력단련 동호회 참가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축구시합이 상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주최자 강제성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해당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이던 박씨는 2004년 6월 중순 토요일 경찰서 동호회 주최 축구 시합에 참가하던 중 돌연성 심장사로 숨졌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 · 2심은 동호회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축구 시합을 하다가 사망한 경찰 공무원 박모씨의 부인 정모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동호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체력단련 동호회 참가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축구시합이 상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주최자 강제성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해당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이던 박씨는 2004년 6월 중순 토요일 경찰서 동호회 주최 축구 시합에 참가하던 중 돌연성 심장사로 숨졌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 · 2심은 동호회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