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새터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들 취약계층은 합리적 소비능력이 부족하지만 관련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강사요원들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출신국가의 모국어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전국적으로 총 75회에 걸쳐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콘텐츠 개발과 전문강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