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최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지만, A씨는 B씨를 뒤따라가며 욕설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한 달 뒤 또 다른 식당에서도 사장과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해 4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친상을 당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본국에 다녀오라며 현금 100만원을 내어준 의사가 8개월 만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연을 전해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충남 아산 소재 현대병원의 박현서 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입원한 30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가 퇴원을 하루 앞두고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접하고도 본국으로 돌아갈 비용이 없어 막막해하자 100만원을 손에 쥐여 줬다는 사연을 전했다.숨진 A씨의 아버지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동생들은 나이가 어려 A씨가 보내오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국으로 돌아가 부친 장례를 치러야 했던 A씨는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 퇴원을 앞두고 침대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고.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박 원장은 그의 퇴원비를 받지 않고 100만원을 건네며 "필리핀 가서 아버지 잘 모셔요. 내가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요. 내가 빌려줬다는 얘기 절대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라고 당부했다. 이후 박 원장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지냈다.그렇게 8개월이 흐른 지난 18일, A씨는 만원권 지폐 100장이 든 봉투와 직접 쓴 손 편지를 들고 박 원장의 진료실을 찾아왔다. A씨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건넨 편지에는 "작년 원장님 도움으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이제 다시 입국해 돈을 벌고 있다", "너무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박 원장은 "고국의 어려운 가족에 송금하면서 매달 한푼 두푼 모아 이렇게 꼭 갚으려고 애를 쓴 걸 보니 더 눈물이 난다"며 "오늘은 100만원의 돈보다 A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
전남 여수 한 식당에서 한 남성 손님이 여성 직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휴일을 맞아 엄마의 일터에 왔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어린 딸은 눈물을 쏟았다.18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 여수시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 손님 A씨가 여성 직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공개된 CCTV를 보면,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직원 B씨가 A씨가 있는 테이블에 무언가를 가져다주고 돌아가려는데, 파란색 재킷을 입은 A씨가 B씨 가슴에 손을 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깜짝 놀란 B씨는 뒤로 물러나며 손을 황급히 쳐낸 후 A씨 팔을 때리기도 했다.하지만 A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고, B씨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후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은 B씨에게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CCTV에는 B씨 딸이 보이지 않지만, 당시 딸은 어린이날을 맞아 엄마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있다가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B씨는 성추행을 한 A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찰 연락을 피하고 있다.식당 사장인 제보자는 "B씨가 태국인 이주 여성인데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성추행을) 저지른 것 같다. B씨의 딸은 큰 충격을 받아 울면서 집에 갔고 피해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당 매체를 통해 밝혔다.한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