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이같이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이번 지침 적용 지역은 서울의 경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LTV 40%를 적용받고 있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도권은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역과 경기 연천군 일대 접경지역,경기 안산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전 금융기관 합산) 및 이주비나 중도금 · 잔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을 7일부터 취급하는 신규 대출에 대해 적용한다며 6일까지 대출상담을 마치고 각 은행에 대출계약을 전산등록한 고객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