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상한도가 오는 10월부터 본인부담액의 90%로 축소되는 데 이어 입원의료비,통원치료비 한도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도 5년에서 3년 이하로 짧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치료비 한도,갱신주기 등도 표준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보상한도 등이 실제 필요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 및 통원치료비 한도가 각각 최대 1억원과 하루 50만원으로 높아져 보험사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사례를 보면 입원의료비를 보상받은 가입자의 95% 이상이 1000만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1억원 보상한도가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적기 때문이다.

입원의료비와 통원치료비 한도 축소에는 생 · 손보 업계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실손 상품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보장한도가 입원의료비 1000만원,통원의료비는 하루 10만원 수준이었지만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각 1억원,하루 최고 50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삼성화재는 현재 입원의료비 5000만원,통원치료비 30만원 한도인 상품만 팔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적용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자본을 많이 쌓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따라 입원의료비의 경우 현재 3000만원,5000만원,1억원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중 1억원 한도는 없어질 전망이다. 또 하루 10만원,30만원,50만원 등 세 가지인 통원치료비도 10만원,20만원 두 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원치료비가 일 50만원 한도에서 일 20만원 한도로 줄어들 경우 일부 고가 치료의 경우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레이저치료 CT촬영 자기공명촬영(MRI) 등도 치료비가 대부분 50만원 보상한도 이내여서 가입자들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이 넘는 돈은 환자가 내야 한다.

갱신주기도 현재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보장내용을 변경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실손보험의 갱신주기가 5년씩 된다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1년,3년,5년 등 세 가지로 보험사들은 이 갱신 시기에 맞춰 과거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실손 보상한도를 90%로 낮추면서 300여개에 이르는 상품 유형을 10여 개로 단순 · 표준화해 소비자 혼란이나 중복 가입을 막기로 하고 현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