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투자자, 농특세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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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환매 1억 가입자 12만원線
2년여 전부터 판매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투자자들이 잘못 낸 세금(농어촌특별세)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하이일드펀드에 1억원을 가입해 2년이 지나 올 3월에 환매한 투자자라면 약 12만원을 환급받는다.
6일 기획재정부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2007년 3월 정부의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출시된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환매 시점에 농특세를 과오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리과세고위험고수익펀드'로 불리는 하이일드펀드는 2007년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이상 가입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일반 소득세율 14%가 아닌 5%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 펀드는 5% 소득세와 이자 및 배당소득의 0.9%를 농특세로 원천징수해 왔으나,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농특세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판매사들은 환매한 투자자들이 요청할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거쳐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6일 기획재정부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2007년 3월 정부의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출시된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환매 시점에 농특세를 과오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리과세고위험고수익펀드'로 불리는 하이일드펀드는 2007년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이상 가입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일반 소득세율 14%가 아닌 5%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 펀드는 5% 소득세와 이자 및 배당소득의 0.9%를 농특세로 원천징수해 왔으나,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농특세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판매사들은 환매한 투자자들이 요청할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거쳐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