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나 캐피털회사 등이 대출 고객으로부터 고액의 선취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에 제한을 받게 돼 선취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자율 제한(연 49% 이내)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금융회사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월 이자율은 4.08%를 넘지 못하고 매일 이자를 받은 일수 계약은 하루 이자율이 0.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기간 연장 수수료도 수취 시점의 선이자로 간주,취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출 상환시점에 내는 이자에 포함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나 고객에게 부과하는 페널티 성격이 있음을 고려,잔여 대출기간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금융회사들이 받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20~40%대 고금리를 받으면서도 2~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아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