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사은품 등 소비자 경품 규제를 폐지했지만 유통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추첨에 의한 현상경품이 계속 규제되는 데다,불황기여서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행심 조장 우려를 이유로 현상경품은 계속 금지하고 5년마다 규제 타당성을 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은 별로 달라질 게 없다며 냉랭한 반응이다. 백화점들은 불황 여파로 제품 가격을 낮추고 웰컴기프트(방문환영 사은품) 등 실용적인 경품을 제공하는 분위기가 정착돼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이 거의 없다. 대형마트도 마진율이 10% 미만인 품목이 많아 경품을 제공할 형편이 아니란 입장이다.

홈쇼핑업계는 오히려 울상이다. 공정위 경품 규제와 비슷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다양한 경품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롯데제과 농심 오리온 대상 롯데칠성 동원F&B SPC 등은 마케팅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한국야쿠르트만 자동차 · 명품백 등을 증정하는 경품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CJ제일제당 측은 "불경기로 인해 경품 등의 판촉비를 줄이고 제품과 브랜드 마케팅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품 마케팅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소비자들은 경품보다는 제품 자체의 할인이나 구매시 사은품에 의해 움직인다"며 "실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현상경품 규제가 남아있어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최진석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