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2년) 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3일까지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12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방 관서 근로감독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수치로 전체 비정규직 실직자 중 일부만 취합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별 실직자 수는 1일 36개 사업장 476명, 2일 41개 사업장 124명, 3일 131개 사업장 622명 등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고에 나서는 사업장 수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부산 126명,대구 124명,경인 313명,광주 20명,대전 309명이었다.

또 이 기간 동안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708명이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 사용 기간 제한 조항의 직접적 당사자인 2년 이상 근속자는 197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7.8%였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반복갱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3년이상 근속자(101명,14.3%)도 여기에 포함됐다. 사용 기간과 무관한 1년 미만 근속자는 43.2%인 306명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자들이 통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29.9일이고 1주일 내에 신청하는 이들은 18% 수준"이라며 "실업급여 신청자로도 정확한 비정규직 해고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전국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전담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한 근로자는 3일 현재까지 223명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