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업체 약정 책임없어"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하도급 업자의 강요에 의해 장비 사용료를 지급을 약정 했더라도 원청업체는 약정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하도급 업자 이모씨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건설사 현장소장이 회사의 이익에 반해 하도급 업자와 사이에 1차 하도급업체가 지급하지 못한 장비 사용료 등을 대신 지급한다는 약정을 강요에 의해 체결했더라도 이는 권리없는 대리행위"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A건설사가 시공한 터널공사에 천공기 등의 건설장비를 공급했으나 1차 하도급업체로부터 장비 사용료 1억9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A건설사 현장소장 홍모씨를 찾아가 확약서를 받고 장비 사용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