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공무원을 파면한 인사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충북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파면된 표모씨(43)와 정모씨(47)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청주시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 등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돼 이미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언론에 크게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뿐만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간부였던 표씨 등은 2004년 10월 동절기 근무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 개정안에 반발해 시장을 상징하는 개를 끌고 다니는 등 시위를 벌이다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