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바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근 계획관리지역과 묶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