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금호아시아나와 KT 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이행점검해 이 중 13개사 1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2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는 금호아시아나 11개사 13건, KT 4개사 5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예컨대 금호산업은 400억 원 자금차입 주요내용을 누락했고 케이티링커스 66억원 규모 임차계약 내용을 지연 공시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1억5천300만 원, KT는 7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