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임모(50.여)씨를 구속하고 임씨의 딸(26)과 아들(24)등 가족과 친.인척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6년 1월26일 오후 8시께 대전시 동구 낭월동 길에서 아들과 딸을 승합차에 태운 뒤 지인 서모(52)씨가 승용차로 자신의 승합차를 들이받도록 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한모(53)씨도 딸(20)을 승용차에 태운 채 2006년 8월10일 오후 9시30분께 대전시 동구 가양동 길에서 친구 서모(51.여)씨가 승용차로 들이받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2월까지 21개 보험사로부터 52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가족.친척관계라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목격자가 없는 야산이나 집 등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임씨 등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1개의 생명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인과 짜고 사고를 내고 진단서와 입원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3명은 전직 보험설계사로 경미한 사고나 재해는 보험사 직원들이 찾아오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면서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