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전 청장 비판한 국세청직원 중징계방침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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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청내부통신망에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6급직원 김모씨에 대해 중징계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12일 김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과장급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제63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위반을 들어 이미 파면, 해임 등을 요구해놓은 상태여서 김씨가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등의 비난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광주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중징계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광주지방국세청이 징계위를 열기도 전에 8일 자로 직위해제 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징계권 남용으로서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라며 "중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직원의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중징계 방침은 중단돼야 한다"며 "소신 있게 글을 올린 직원을 중징계하려는 국세청의 조치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한 전 청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던 직원을 (국세청이)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 나의 의견란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이다"며 "태광실업에 대해 지방국세청이 아닌 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에 나선 이유와 대통령 직보 경위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광주국세청은 12일 김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과장급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제63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위반을 들어 이미 파면, 해임 등을 요구해놓은 상태여서 김씨가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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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직원의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중징계 방침은 중단돼야 한다"며 "소신 있게 글을 올린 직원을 중징계하려는 국세청의 조치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한 전 청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던 직원을 (국세청이)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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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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