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와 관련, 회사공금을 횡령한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향응을 제공받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9일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을 시공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각각 5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업체 대표 K(39)씨와 K업체 상무 B(39) 씨 등 시공업체 관계자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54) 씨 등 철도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와 B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각각 58억원과 55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 씨 등 전.현직 철도시설공단직원들에게 골프접대 등 1천1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 철도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7명은 시공업체로부터 1천126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수사했으나 아직까지는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도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조율이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