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억원도 부과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었던 김경준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과 1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가 매수ㆍ매도 주문을 하고 분기보고서를 허위기재 하는 등 시세조작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권거래법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했으며 2001년 5월∼2002년 1월 미 국무부 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 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형을 정했으며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