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경찰 공갈.협박해 돈뜯은 인터넷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최길수 부장검사)는 28일 뇌물을 받은 경찰관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모 인터넷 언론 광주·전남 지역 취재본부장 박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시 광주 서부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최근 해임된 정모(55.구속)씨가 음주운전자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계기로 이를 전후해 정씨를 협박, 기사를 작성한 장모(42.구속) 기자에게 300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사회부장을 채용하면서 입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기자 4명에게 모두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다른 기자 2명을 모집하면서 1인당 입회비(200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사무실 임차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50만원을 3개월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경찰서를 드나들면서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친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취재본부장의 지위를 이용, 사건에 개입하려 했었다"며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된 장씨는 지난해 6월께 음주운전을 봐준 경찰관 정씨에게 30만원을 준 혐의(사후뇌물 공여)로 구속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