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하루 전까지, 대학(원) 입학시험은 시험 열흘 전까지, 공무원 채용시험은 원서접수 마감 후 열흘까지로 응시수수료 환급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수입증지 부착방식이던 일부 시험의 수수료 납부가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가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55개 기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주관 시험보다 국가시험의 환불제도가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된 데 따른 민원이 적잖이 해소될 전망이다.

권익위가 최근 581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128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공무원시험 9종, 대입 등 총 719개 시험에 대한 응시 수수료 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할 때만 응시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심지어 대입이나 초중등교사 임용,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등은 접수기간 내 취소를 해도 응시료를 환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일부 시.도의 교사 임용과 도선사, 수의사, 무대예술전문인 시험은 아직도 수입증지 부착방식으로 응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아예 환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험생의 불편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1천만 명 이상 응시하는 각종 국가시험과 대입시험 응시자들의 권익이 확대돼 경제적 손실이 예방되고 국가시험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