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개혁 방안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개정 농협법 호남권 설명회'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반대 시위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지역 농민과 일선 조합장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행사다. 21일 전주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대전 부천 대구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전농 측이 설명회 개최에 반대한 것은 농협법 개정안 내용 중 조합선택권(농민들이 시 · 군 · 구 내에서 자유롭게 가입 조합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에게 농협을 선택할 권리를 줄 경우 경쟁력이 뒤처지는 지역농협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농은 지난 18일 농식품부 산하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쌀 조기관세화(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한도숙 의장 등 전농 회원 20여명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쌀시장을 개방하려 한다"며 토론회 단상을 점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