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은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을 명확히 한 만큼 앞으로 병원들은 이 요건에 따라 연명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개념과 관련,대법원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했다.

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의사의 경우 대법원은 직접적인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추정적 의사표현도 인정했다. 즉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 등 직접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고 △환자가 평소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나이,치료의 부작용,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것이라고 인정되면 치료 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 이전의 환자에 대해선 추가 소송을 통해 다시 사법적인 판단이 이뤄지거나 국회 입법을 통해 명확히 치료 중단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