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말부터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 당첨권을 갖는 공공아파트가 최대 10%까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주택의 경우 5%까지 늘어난다. 지금은 공공 ·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공급 가구수의 3%로 한정돼 있다. 특히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특별공급(5%) 외에 우선공급 물량 5%도 추가로 배정한다.

이에 따라 송파(위례)신도시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 미사,강남 세곡,서초 우면,고양 원흥지구 등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공 · SH공사 등이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는 공급물량의 10%까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 분양받게 된다. 이때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가입 2년 이상) 자격을 갖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송도 · 청라 · 강화 제외) 수원 고양 성남 하남 과천 시흥 안양 등 16개 시 지역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