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지도층 인사의 잘못된 관행을 눈감아주던 시대는 지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 김모(42)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77만5000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대학에서 학생이 학위논문 심사위원에게 거마비를 주거나 식사접대를 하는 것이 무비판적,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벌금형을 선고해 피고인의 신분을 유지시킬 만큼 가볍지도 않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의 우리 사회는 대학교수를 포함한 지도층 인사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일부 잘못을 눈감아주던 시대를 지나서 그들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의 높이에 맞는 준법성과 도덕성,양심을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6년 8월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면서 “논문 쓰려면 월급의반 정도는 쓸 준비를 하라”는 등의 말을 해 부담을 느낀 제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어치를 받고 같은 해 11월에는 심사위원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