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말부터 건설사들은 아파트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급한 주택과 당첨예상 순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중 · 대형 공공임대주택도 앞으로는 1가구에 1주택만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예비 당첨자'들에 대한 주택공급 현황과 당첨예상 순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우선권을 갖는 예비 당첨자들이 자신의 당첨 가능성과 순서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당첨자 공고 때 예비 당첨자 명단(공급물량의 20%)을 공고할 뿐 이후 발생한 순위 변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에 한 사람이 2채에 동시 당첨될 경우 1가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 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때도 반드시 종전 주택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은 지금도 1가구 1주택만 공급되지만 중대형 공공임대와 민영임대주택은 이런 중복당첨 제한이 없었다. 아파트 분양권을 불가피하게 처분할 때 주택공사가 사들이는 우선매입주택의 경우 예비 당첨자에게 전매할 수 있고 중도금 이자 등 매입비용도 매도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매입임대 다가구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최장 10년까지 집을 옮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고쳐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