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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CEO] 법무법인 한미‥출입국관리ㆍ美 이민 법률서비스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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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법률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중소 로펌들이 빼들 수 있는 카드는 '전문화'다. 자신만의 주력분야를 갖고 있다면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도 의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미(대표변호사 김철기 www.hanmi-law.com)는 외국인의 국내 비자발급 및 출입국 관리업무와 미국 이민 · 비자 분야에 특화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 이민과 관련한 법률상담에서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시장이 개방되면서 쏟아져 들어올 외국인 변호사와 외국 체류를 원하는 국내 고급인력이 타깃"이라며 "주로 미국지역에서 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꼽았다. NIW는 취업이민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국 고용주와 노동허가서 없이 이민신청자의 학력 및 능력을 심사해 미국 내에서 이익이 되는 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김 대표변호사는 "향후 미국에서 할 연구나 업무가 미국 사회에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서가 미국에 접수되면 약 10개월 정도 후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되고,승인이 되면 약 4~5개월 안에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내 고급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내비쳤다. 그는 "인력 손실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한 전문 인력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의 추진도 시급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육군법무관,일신법무법인 ·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서울 DMC관리위원회 위원,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서울시 투자유치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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