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천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를 이달(4월) 말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시달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지침은 4대강 뿐 아니라 다른 하천 사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자연하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으로 구분해 하천조성 기본방향을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