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출입은행이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펀드 총액의 15% 이내에서 녹색 성장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탄소펀드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나 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등이 주 투자 대상이 된다.

이외에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펀드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