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수백만명의 체포.구금자에 대해 유전자 채취가 허용됨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미연방수사국(FBI)과 주 법행집기관들은 미해결 범죄사건 처리를 위해 DNA 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경범죄자나 혐의가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는 혐의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방정부는 기결수들에 대한 DNA 채취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FBI는 15개주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통보받게 되며, 특히 구금돼 있는 이민자의 DNA 정보까지 입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67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FBI는 이에 따라 연간 8만건의 DNA 정보 확보량을 오는 2012년에는 120만명까지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연간 평균 17배가 증가한 것이다.

법 집행당국 관계자들은 이 같은 DNA 정보 수집 확대로 인해 수많은 미제 폭력 사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시민단체들은 DNA 등록.수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와 유전자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또 경찰이나 국경순찰대의 실수로 체포된 뒤 나중에 무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DNA 정보가 FBI에 남아있으면 추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 시립대 사회학과의 해리 리바인 교수는 "DNA 데이터베이스는 당초 폭력적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에만 국한됐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과 검찰은 더 많은 범죄 정보와 새로운 용의자 풀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는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는 불법 감시와 체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4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