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반 공개소환…주말·휴일 자료 분석하며 택일할 듯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급반전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뒤 주변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17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를 네 번째로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흘러나온 500만 달러의 흐름을 집중 추궁해 이 돈에 대해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소환조사를 마쳤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투자 경위 등을 조사했고 횡령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구속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서울로 불러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성격을 따졌다.

검찰은 18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박 회장의 100만 달러와 3억원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경위와 목적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해 그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특히 검찰은 건호 씨의 신분이 마지막까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데 이번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정점'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만 남겨둔 셈.
검찰은 내주 중반께 노 전 대통령을 대검 중수부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박 회장과 정 전 비서관, 건호 씨 등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며 신문 사항을 정리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아직 하지 않았고 일정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소환조사 방침이 정해진 데다 전직 대통령이 대상인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현재로선 2007년 6월 말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관저로 전달했다는 100만 달러와 3억원의 성격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뇌물로 보는 검찰과 권양숙 여사의 채무변제용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노 전 대통령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박 회장이 연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을 `수혜자'로 보는 검찰의 판단과 순수한 투자금이라는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의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주말·휴일까지 동원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경호 등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 주변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대검 청사 11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우병우 중수1과장이 직접 조사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