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 고백] (3) 부인이 받았다는데…"법망 빠져나가기" 사전 각본 짰나,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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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 궁금증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자신이 그랬다며 책임을 떠안는 한국 남자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사뭇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돈 받은 사실을 몰랐고 권 여사가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의 성격상 이를 솔직하게 공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권 여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사전에 회동해서 치밀한 각본을 꾸몄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 여사를 내세우지 않았느냐는 시각이다. 부인의 뇌물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P모 전 의원의 사례처럼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자존심인 도덕성은 지키려 했을 것이란 추론이다. 나아가 혐의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도 몰랐고 청탁 등과 무관한 조건 없는 돈이었다면 권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권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사인 간의 단순한 돈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는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다면 해당 정치인이나 공무원 가운데 100에 99는 사실을 알게 마련이고 이 경우 처벌을 면키 힘들다"며 "만약 권 여사가 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준혁/임도원 기자 rainbow@hankyung.com
우선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돈 받은 사실을 몰랐고 권 여사가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의 성격상 이를 솔직하게 공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권 여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사전에 회동해서 치밀한 각본을 꾸몄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 여사를 내세우지 않았느냐는 시각이다. 부인의 뇌물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P모 전 의원의 사례처럼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자존심인 도덕성은 지키려 했을 것이란 추론이다. 나아가 혐의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도 몰랐고 청탁 등과 무관한 조건 없는 돈이었다면 권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권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사인 간의 단순한 돈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는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다면 해당 정치인이나 공무원 가운데 100에 99는 사실을 알게 마련이고 이 경우 처벌을 면키 힘들다"며 "만약 권 여사가 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준혁/임도원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