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취득·등록세 내년 6월까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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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말부터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 · 등록세가 75% 감면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월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 · 등록세 감면 비율을 각각 75%로 상향했다.
다만 지난 2월12일 이후 구입했더라도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낸 미분양 주택(분양권 포함)은 감면 혜택이 없다.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는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등록세의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월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 · 등록세 감면 비율을 각각 75%로 상향했다.
다만 지난 2월12일 이후 구입했더라도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낸 미분양 주택(분양권 포함)은 감면 혜택이 없다.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는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등록세의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