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6일 비리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소속 김모(54)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재직하던 2005년 말 택시 안에서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인 장모씨로부터 부하 직원들에 대한 비리수사를 확대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장씨가 계장으로 있던 구청 직원들의 비리를 수사 중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경감은 그러나 장씨를 외부에서 따로 만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